[학사] 1학년 전공과목 P/F 평가 제도 적용 범위 조정 안내
- 소프트웨어융합대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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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6-09-01
1학년 전공과목 P/F 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일부 조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- 적용 범위: 대계열제 1학년 학생만 적용 (소계열/학과단위 입학생 제외)
- 조정 취지: 본 제도는 전공 선택 전 다양한 전공기초 교과목을 탐색하는 대계열제 학생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.
학과단위(소계열) 입학생의 경우 입학 시 전공이 확정되어 1학년 전공과목을 전공 커리큘럼에 따라 이수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 - 공지사항 게시판읽기 ( 1학년 전공과목 P / F 평가 제도 시행 안내 ( 적용범위 조정 안내 - 대계열제만 적용 ) ) | 성균관대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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